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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정한 부대수입,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ㆍ당선된 사람ㆍ후원회ㆍ정당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에 물건과 열거된 위 사람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회계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정치인 등(정당 대표자, 후원회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 선임해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회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보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해야 하는 회계보고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1회)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현재 기준
-중앙당ㆍ국회의원 후원회(2회): 상ㆍ하반기
※선거가 있는 연도 또는 선거에 참여한 경우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2회): 매년 1월 1일~선거일 후 20일 현재 기준/ 선거일 후 21일~12월 31일 현재 기준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와 그 후원회(1회): 선거일 후 20일 현재 기준
❚ 누구나 회계보고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받은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과 회계보고서의 열람ㆍ사본 교부 기간을 공고하며, 누구든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고, 담당 선관위에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