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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입후보예정자 명함교부, 위법인가요?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설 명절 현수막 게시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180일 전에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자신의 직ㆍ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38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