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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기탁 한도는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입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합니다.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후원 한도는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그 외 정당과 정치인후원회는 각 500만원까지입니다. 1인당 연간 총 2천만원을 초과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