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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ㆍ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