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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선거상식]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정보..
오피니언

[생활 속 선거상식]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정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2/09 13:41 수정 2021.02.09 13:41

ⓒ 양산시민신문
❚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옥내ㆍ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ㆍ금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지 않은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말ㆍ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ㆍ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또는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보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38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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