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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말 아니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 악덕체납자에 초강력 대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10 11:13 수정 2023.11.10 11:13
3개월간 200여억원 징수 성과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종교법인 불법 시설물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8월 신설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91명(체납액 173억원),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4천41명(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4명으로부터 14억1천600만원을 징수했고,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납세자도 67명에 72억5천100만원이다. 또한, 175명에게 115억9천500만원 상당 채권을 확보해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던 A 골프장은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등에 나서자 체납세 51억원에 대해 납부이행계획서(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작성하고 분납을 시작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B 종교법인은 불법 건축물 5개동을 봉인하고, 종무소를 수색하자 체납액 1억4천1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달 1천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C 씨는 지방세 징수 최고 행정제재인 감치를 예고 통지하자 7천4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달 2천만원씩 나눠서 낼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체납자 D 씨는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고급 주택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예고하자 체납세 3천9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에 2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2월에 납부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 공평한 과세를 더욱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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