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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압류 재산 체납처분 예고..
행정

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압류 재산 체납처분 예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07 09:17 수정 2023.09.07 09:17
체납자 가택수색, 금융기관 대여금고 확인도 추진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난달 파악한 담세력이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환가를 위한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85명, 관허사업 제한 16명, 급여 압류 19명, 신탁재산 공매 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 1명 등 125명에 체납액 49억300만원이고, 환가 처분한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3명, 관허사업 제한 2명, 자동차 인도명령 38명, 각종 채권 추심 4명 등 47명에 61억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처분을 예고한 체납자 46명에게 분납 의사(15억8천100만원)를 약속받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애초 예고한 처분대로 이달 중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 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적징수TF팀은 도내 최초로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은행 본점에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했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 금고다.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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