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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감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 재산은닉과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 신원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