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행정

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07 11:26 수정 2023.08.07 11:2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감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 재산은닉과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 신원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