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태호 후보 제공] |
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지역 발전 민생 입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 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 발표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망라해, 공약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우선 ▶원전 근접지역인 양산(웅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웅상과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ㆍ돌봄통합시설 의무화 관련 법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교부세율을 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이 통과되려면 정부 협조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법도 정부가 미온적이면 차일피일 미뤄지고 무산되기 일쑤”라면서 “집권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양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