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 제공] |
양산시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5건의 조례ㆍ규칙ㆍ동의안을 처리했다.
안건 35건 가운데 23건은 원안 가결, 10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부결했다.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 방식이 불분명하고,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했고, 양산시의회 사상 첫 청원 통과 여부로 주목받았던 <천년가더힐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청원>은 청원 범위가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건 모두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부결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김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차별 정책 시정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국회의원과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양산시를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성훈 의원이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인근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MICE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방안을 제안했다. 최순희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양산을 위해 민ㆍ관ㆍ아동 관련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