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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교부금 지원 대상에 양산시 포함하라”… 양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4/04/24 16:33 수정 2024.04.24 17:08
광역단체에 원전 없다는 이유로 제외는 부당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원자력안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차별 정책 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양산시를 비롯해 강원 삼척, 전북 부안ㆍ고창, 대구 유성구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이내)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하는데, 하물며 웅상지역은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안전교부금 대상에 포함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방재훈련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방재 전담조직 구축과 주민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강요받는 탁상공론 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양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5개 지역을 원자력안전교부세 대상에 포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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