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인 최순희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24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아동친화도시 양산을 위해 민ㆍ관 등 아동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한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142곳, 경남은 8곳이다.
최 의원은 “양산시 인구 36만명 가운데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인 18세 미만 인구는 약 16%로, 경남 18개 시ㆍ군 가운데 인구 대비 아동 비중이 세 번째로 많다”며 “그런데도 양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민ㆍ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시에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