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의회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신속한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태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ㆍ기장군ㆍ울진군ㆍ영광군ㆍ경주시가 아닌 인근 지자체 상당수가 거리상으로는 원전과 더 가까워 방사능 재난 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규 의원은 “웅상지역 주민은 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에 있지만, 기장군과 울주군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며 “이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양산을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에는 해마다 약 94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방사능 방재 전담 조직 구축과 주민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포화도 85.9%에 달한 고리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과 각종 원전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장 동의 의무화와 전국원전동맹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