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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국원전동맹, 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법 추진… 원자력안전교부..
행정

전국원전동맹, 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법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03 15:18 수정 2023.04.03 15:18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 요구
국민 5만명 동의하면 국회 행안위에 회부돼 법안 심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동의 홍보안. [양산시/자료 제공]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양산시 등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한 전국원전동맹은 회장 도시인 울산 중구 김영길 구청장을 대표로 공동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의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받게 된다.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해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입법 예고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하면 공포돼 법령이 확정된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 503만여 국민이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ㆍ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ㆍ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왔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책임은 가중됐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예산을 지원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대한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 예산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 해마다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해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고 방사능 방재를 효과적으로 준비함은 물론,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

청원 동의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 화상회의에 참여한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사진 제공]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30일 온라인으로 회원 도시 단체장 임시회를 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100만 주민 서명운동, 비법정협의체였던 전국원전동맹의 행정협의회로 전환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5월부터 회원 도시 주민 50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8월께 서명을 완료한 서명지를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원전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해 원활한 사무 추진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발맞춰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한 삶과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원전동맹 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시도 원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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