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시행한다.
보장 항목은 기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외에도 최근 사고 유형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보장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이다.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와 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