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시 주민등록자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 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대상에 포함한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았을 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해 진단위로금과 발생 때 각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사망ㆍ후유장해 위로금 등이 있다.
여기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지원도 포함한다.
아울러, 양산시가 지난해 경남 최초로 가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은 자전거보험과 같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시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면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