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경남도의회가 주민이 직접 필요한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경남 남부권과 북서부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경남 남부권(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설명회를 5월 10일 오후 2시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시와 양산시 순으로 이어진다.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필요성 등 제도 소개와 청구 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하며, 경남도 사례 외에도, 시ㆍ군별 사례와 외국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 요건과 절차를 완화했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신종철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 인원을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줄인 1만4천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 요건을 25%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