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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경제 활력 높여야”..
사회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경제 활력 높여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5/03 09:28 수정 2024.05.03 09:28
경남도,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 간담회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ㆍ정비 등 활성화 방안 논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 발전방안 현장 간담회. [양산시 제공]

 

경남도와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는 1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는 수십년간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은 영천ㆍ창기ㆍ본법ㆍ개곡ㆍ남락 등 5개 마을 발전을 위해 결성한 민간단체다.

간담회에서는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산시와 경상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활동계획을 수립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앞으로 주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마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면 5개 마을은 1964년 2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아 왔다. 이들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부산시 소유인 법기수원지 소유권을 양산시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고, 지난해 3월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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