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
조례안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보급 ▶교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