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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수 경남도의원 “범죄피해 보호 대상에 외국인주민 포함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30 09:21 수정 2024.04.30 09:21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범죄 노출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주민은 경남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13만여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들은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범죄피해를 본 도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상을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주민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내ㆍ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본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 인권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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