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일 양산소방서 동부119소방출장소 소방장 |
소방관 1명당 담당하는 국민 수는 2022년 기준 783명이다. 구급대원은 전체 소방관 중 그 일부분이니, 구급대원 1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 수는 783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피해가 발생하면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선량한 사람이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폭행 피의자는 대부분 술에 취했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로 본의 아니게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를 대며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현재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사건으로 소방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합의 없이 엄정하게 법 처벌을 받게 해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ㆍ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같이 여러 가지 예방책이 더욱 마련돼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구급대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면 그 피해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이 담당하는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과, 폭행 피의자는 엄정한 법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순간에도 구급대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을 멈춰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