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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교부금 지원에 양산시 제외는 불합리”… 박인 경남도..
정치

“원전 교부금 지원에 양산시 제외는 불합리”…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에 적극 대응 주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4 15:12 수정 2024.03.14 15:12

박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보상ㆍ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개정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ㆍ배분하는 것인데,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인 양산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 “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 지원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 ▶경남도가 앞장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 목숨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호소하며 “원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8곳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ㆍ부안, 강원 삼척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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