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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 접수한다.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5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가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