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제공] |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6일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부산ㆍ경남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교육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