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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공사비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 내 배관 100만원, 공동배관 50만원), 갱생공사는 총공사비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2월부터 신청받아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10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