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4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천620원→2024년 9천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넷째,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2024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올해는 1959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 상향과 더불어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됐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 변동과 노인 가구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 가구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와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내곁에국민연금 앱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와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전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위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