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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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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26 10:09 수정 2024.01.26 10:12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수급 가능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규정 폐지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5천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6천원 인상했으며,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 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3천cc 이상 규정을 폐지한다.

따라서 배기량 3천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9천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하태현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은 “양산지역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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