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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 경남도의원 “원전 주변 지자체 지원, 발전소 반경 15km로 확대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19 10:45 수정 2024.01.19 10:45
고리원전 인접한 웅상지역 제외 부당…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차별 없는 지원 촉구

박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17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위험시설을 건설하면 주변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야 하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는 법률상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양산시는 수십년째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과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시행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ㆍ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건의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와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사업자 지원금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같은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 방재물품 제공과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처럼 시설 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ㆍ조력ㆍ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 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 지원을 위해 원전과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지난 수십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 지원을 현실화할 법률상 지원 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1월 25일 개회하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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