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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설치 비용 60%를 양산시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신청 농가가 많으면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청 수질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전에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