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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해마다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치 세금 가운데 일부를 할인해 주는 ‘자동자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해 납부해야 2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 일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로 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된 시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마다 1월에 공제된 금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 날짜별로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