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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막 오른다…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
정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막 오른다…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2/11 17:33 수정 2023.12.11 17:33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후원회 조직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양산시민신문 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담당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양산시 갑 선거구의 경우 1억8천366만8천800원이며, 양산시 을 선거구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가운데 가장 적은 1억7천747만5천400원이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가 끝난 뒤 담당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한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담당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탁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이미 낸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담당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을 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비후보자 회계사무와 후원회 설립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담당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등 제한ㆍ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ㆍ후보자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이 아닌 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 계획과 경비로 정책 홍보 또는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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