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
최영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상북ㆍ하북ㆍ중앙ㆍ삼성ㆍ강서)은 5일 경남도 복지보건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순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경남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해야 하고, 이는 도민과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과 형평성 있는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주문했다.
책임 부서인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지급해야 함에 공감한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2019년 12월 신설했다가 2021년 12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순직군경 유족도 포함했다. 그런데,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2019년부터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내년 참전용사 명예수당 중 80세 미만 수당이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고, 시ㆍ군도 각 월 15만원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춰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 대상 자연 감소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적극 반영해 금액을 올려 나이 구분 없이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경남도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80세 미만 월 7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을, 시ㆍ군은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용사 명예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대상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수당을 올릴 수 있다며 동등한 수당 지급과 인상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