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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 근로자와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 근로자 또는 한 달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신고 때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안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