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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 기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오피니언

[특별 기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홈페이지 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입력 2023/11/02 10:37 수정 2023.11.02 10:39

김석규
양산시의원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나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와 건널목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 민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6천415건이었던 반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만4천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양산시를 살펴보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2021년 293건, 2022년 318건, 2023년 상반기 311건으로 시민 민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부 현수막 수거 현황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직후인 올해 1분기에 수거된 현수막은 200만장, 1천300t 분량으로,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수거한 현수막보다 많은 양으로 증가해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널리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현수막은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할 만큼 자극적인 내용이 쓰여 있는 데다 과장과 왜곡된 문구로 가득 차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이 이제 사라질지 기대가 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ㆍ면ㆍ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보행자와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문구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시위나 고성ㆍ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 연장선에서 현수막 내용도 신사협정 연장선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지자체가 떼어내기 전에 정당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수막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도심 미관 저해와 상가 피해, 교통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제한해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도록 본회의 의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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