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2023년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모집 기간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
참여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 가동 중인 양산지역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 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과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ㆍ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