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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행정

양산시,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04 10:49 수정 2023.09.04 10:4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실제 경작 여부 확인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마다 1회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 국적 동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최근 5년(2018~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ㆍ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농지소유자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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