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올해 고용 창출에 노력한 우수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3명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증대 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하며,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 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과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ㆍ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나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