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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 국토부 우수 사례 선정..
행정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 국토부 우수 사례 선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23 11:10 수정 2023.08.23 11:10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본법생태공원. [양산시 제공]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본법생태공원은 동면 본법마을에 있는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했다. 9천800㎡ 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해 2022년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장답사와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79년 만에 개방된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호평받았다. 아울러,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관찰과 경관자원으로서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 화초류와 조경수 식재, 배 모양 조형물과 포토존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설계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본법생태공원. [양산시 제공]

본법생태공원은 5월 1차 서면심사와 6월 현장평가, 8월 2차 PPT 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양산시는 인센티브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 배정받게 됐다.

양산시는 “본법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큰 효과를 얻은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주변 주민 삶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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