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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행정

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08 10:53 수정 2023.08.08 10:53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청년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를 완료한 사람, 양산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로, 양산시청 제2청사에 있는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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