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저수조 검사 모습. [양산시 제공] |
올해 유난히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양산시가 여름철 수돗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형 생물과 수인성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34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를 사용할 때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저수조 관리와 청소 상태, 수질검사 시행 여부,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관리 상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