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등록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를 받는다.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와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으로, 관련 서류를 갖춰 지역에 따라 양산시청 하수과 오수관리팀이나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과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하지만 신고 기간 이후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