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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 부과..
행정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7/17 13:50 수정 2023.07.17 13:5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ㆍ주택분) 17만1천건, 44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여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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