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양산시가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언제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나 이메일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산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선정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