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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6천건, 15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 조사를 시행해 차량 37대를 과세 제외하고, 자동차원부상 멸실인정 차량 509대을 대상으로 말소신청을 안내한 결과 110대에 대해 말소신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