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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숨어 있는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행정

양산시 “숨어 있는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6/09 13:19 수정 2023.06.09 13:1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자기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시민을 적극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또는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뒀지만 양산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신청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와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나 소방관 등의 사건ㆍ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에 신청하면 된다.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되면 시민증서와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다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200~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양산시는 “용감한 시민의 의로운 행동이 모여 사회정의 실현의 밑거름이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숨은 의로운 시민을 찾아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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