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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7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현행 142만원/㎥에서 191만원/㎥로 조정한다.
양산시는 2017년 조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며, 특히 웅상지역에 부과하는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수량 산정방법에 따라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