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전기차 충전소 자체 안전대책 마련… 하반기 건축..
행정

양산시, 전기차 충전소 자체 안전대책 마련… 하반기 건축물 인허가 등에 적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16 09:35 수정 2023.05.16 09:3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최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에 상당한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체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형 건축물 인허가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때 발생하는 연기 배출을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은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지상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 주차장 등 건축물 안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할 경우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대 단위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환기시설인 배출 덕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때 물막이 판을 조립해 차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조립식 수조와 이를 위한 별도 급수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질식포를 비치하도록 하고, 전용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대책을 관련 단체 등에 협조ㆍ홍보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접수하는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3천㎡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 인허가 등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