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행정

양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09 09:37 수정 2023.05.09 09:37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 강화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ㆍ난방시설로, 여름철 전력난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했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로 대두했다.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올해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됐으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7천560만원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공공시설로, 민간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며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 시행 유예 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