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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하세요”… 7월부터 단속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08 10:13 수정 2023.05.08 10:13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안내 홍보 포스터. [양산시 제공]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강화된다. 양산시는 이에 앞서 5~6월 두 달간 축산차량 GPS 장착을 통한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톱밥ㆍ깔짚ㆍ난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4월 18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진행한 차량과 지형 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 별도 구획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차량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인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는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에 방문해 시설 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차량에 대한 변경ㆍ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와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 또는 말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1개월 이내 변경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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