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미소유 인정 자동차, 멸실ㆍ말소 신청하세요”..
행정

양산시 “미소유 인정 자동차, 멸실ㆍ말소 신청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03 15:59 수정 2023.05.03 15:5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자동차 차령과 법령위반 사실 등 모든 사정을 비춰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2천511대에 대해 자동차 멸실과 말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이해관계인 압류로 인해 말소 신청조차 하지 못해 해마다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는 실익이 전혀 없고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 고충을 해결하고자 압류권자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멸실 인정은 받았으나 말소되지 못한 자동차 509대와 멸실 인정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 2천2대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